전자계산서 발행대상1 전자(세금)계산서 발금의무대상+카드세액공제+일자리안정자금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해보려합니다 흔하게 과세+면세금액 3억 넘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냐?? 하고들 생각 하실 겁니다 오늘은 좀 심도 깊게 들어가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요즘은 우편이 아니라 문자로 고지내용을 보내줍니다 이 사장님의 경우 매출 합계액이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라서 굉장히 다행스러워 하셨는데 위와 같은 문자를 받으셔서 엄청 당황 하셨습니다 무슨일인가 하고 부가세 신고금액을 보니 2019년 총 과표금액이 2.99억원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간당간당하기에 소득세 신고자료도 봅니다 부가세 신고금액은 2.99억원 정도됩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와 일자리안정자금을 더하면 2019년 총수입금액이 3.01억원이 되었습니다 신용카드세액공제와 일자리안정자.. 2020.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