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특례홈택스1 폐업 자영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체납액은 분할 납부, 가산금은 면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②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제.. 2022.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