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주택임차차입금1 2020 연말정산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상세내용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유독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상세내용 자료를 올립니다 이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관련 업로드 되어있는 자료이고 부분 발췌하여 전체 내용을 올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300만원)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2021.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