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1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신청조건 더존 신고방법 1-6월 확정신고에 한차례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이 이루어 졌습니다 오늘 다시 신고하려고 보니 조건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조회해 보고 아~ 맞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기간은 2020년 2기 확정신고기간 까지이고 감면 대상이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감면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1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2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감면배제사업업종코드 과세유흥장소 552201∼4, 55.. 2021.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