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예정신고누락 수정신고1 더존 부가세 예정신고누락 가산세 카드매입 누락 수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에 개인은 6개월에 한번 확정신고만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중간예납신고와 확정신고로 6개월에 2번 신고를합니다 오늘은 9월 신고분에서 카드매입 취소분이 잡히면서 9월 부가가치세 금액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정신고하지 않고 10-12월분 확정신고시에 공제받는 방법이 있어 그방법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매출금액이 누락되면 예정신고분 누락에 가산세를 계산해야합니다 매입세액이 누락되면 다행이 예정신고분에 기재만 하고 10-12월 확정신고분에 넣어주면 수정신고와 가산세없이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카드매입자료를 다운받으니 뜨지말아야 할 전송가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정신고 하여야 하나 고민을 하였으나 매입분이고 예정신고분이고 가산세없으므로 수정신고없이 .. 2020.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