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숙사부가세면세1 법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숙사 매각시 부가세 과세여부 매출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여부 법인에서 기숙사아파트를 매각했다고 토지 건물분 부가세 안분내역을 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없이 기준시가를 구해 안분하였습니다 금액을 구하고나서 보니 부가가치세법에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조항이 떠올라 관련조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결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처분하였을때는 토지 건물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며 면제되는 부분의 계산서 발행에 대한 규정 또한 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에서 제외하여도 된다는 규정과 질의 응답을 찹았습니다 주택의경우 기숙사용도로 사용시 사업용으로 사용이 인정되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에 추가 20% 산식에 넣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건물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별도의 안분계산을 해주.. 2021.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