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적용대상1 202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적용 대상확대 기준금액인상-8000만원미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있습니다 직전년도 기준으로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분들이 여기 해당하는데 세금계산서 문제로 간이로 전환하지 않으셨던분들은 조건을 따져보시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간이과세로 전환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간이과세 포기를 하던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간이과세로 전환되면 부가세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고 절세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 간이과세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이었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8,000만 원 미만으로 인상했습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1. 6. 30. 이전 1 다음